2024년 11월 19일

[영업비밀]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대상인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대상인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대상인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 대상인 영업비밀의 개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법상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판결문, 소송 서면 등에 회사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한 자를 소송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 제한 제도를 활용하여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소송기록의 열람ž복사로 회사의 기밀이 공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미확정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 송부 촉탁이 이루어질 경우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과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9마6016).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소명하여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제한 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 당사자는 열람등의 제한 대상이 되는 서면과 기재된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열람등제한신청 사건에서의 영업비밀 범위를 본안 사건보다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대법원 판결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주주간 계약서에 대하여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 7. 12.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열람등 제한 사유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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