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경쟁] 협력업체와 공유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력업체가 발주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인 영업비밀의 사용상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발주처로부터 하도급계약 및 NDA를 체결하였는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영업비밀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는 달리 공유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 범위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99조 제3항의 경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유인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회사의 전용 설비를 납품하던 협력업체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비를 다른 회사에게 납품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공유자 사이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이미 일반에 공지되어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의 경우 영업비밀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제한없이 각자 사용을 인정하게 되면 영업비밀로서의 속성(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회사가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인 피해회사의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당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설비가 범용 설비가 아닌 피해회사의 전용 설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노69).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23도4058). 즉, 특허, 저작권 등과는 달리, 영업비밀 공유자 사이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공동 보유자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업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그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나 손해배상청구(제11조)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는 하도급법 준수에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 등 거래관계상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회사의 핵심적인 정보 자산이 부당하게 침탈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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