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 비밀관리성의 정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의 요건 주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비밀관리성’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자료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것인가요?
[Answer]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요건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2015. 1. 28. 개정을 통해 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후 2019. 1. 8.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차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과 같이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의 노력을 하여야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원은 “현행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접근 대상을 제한하는 등으로 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별다른 비밀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6384 등).
또한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판례 사안에서 원고 회사는 거래처 연락처, 거래가격, 영업이익 등 영업 관련 정보들을 대표 이메일 계정에 보관 및 관리하면서 사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방치하였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사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거나 비밀관리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제된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첫 관문이므로 성립 요건을 과도하게 좁게 보는 것은 부당하나, 법 문언상 ‘비밀로 관리’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관리행위가 없는 경우까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 규모에 비추어 납득가는 정도라면 비록 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비밀 자료를 일반 자료와 분리하고 파일에 ‘비밀’ 표시를 하는 등 간단한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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