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의 관계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의 관계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의 관계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주로 비밀관리성이 다투어지고,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자료를 유출한 직원은 형사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서 비밀관리성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영업비밀 요건들 중 주로 비밀관리성이 다투어지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판례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1도946 등). 따라서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만약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모두 해당할 경우, 판례는 양자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2008도9169)).

즉, 유출된 자료가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의 경우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므로(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 포함), 손해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추가적인 요건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의 추정(제14조의2), 금지청구(제10조), 비밀유지명령(제14조의4)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밀관리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행위에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진 않다 하더라도,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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