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특허권, 저작권 등은 권리 존속 기간이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은 영구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97다24528).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에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개별 사안 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법원은 ① 원고가 2003. 10.경부터 피고 C가 이 사건 각 자료를 유출한 2009. 8. 31.경까지 원고 제품을 개발하였고 위 각 자료에 담긴 정보가 축적된 기간은 6년을 넘지 않는 점, ② 피고 C는 원고에서 원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조 기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비해 인적물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품을 개발한 기간 정도면 이 사건 각 자료를 참조하지 않고도 충분히 콜라겐 관련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핵심적 기술정보의 세부적 정보는 이미 특허로 대부분 공지된 상태인 점, ④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된 이후부터 7년이 경과한 2016. 8.경까지 피고 회사를 제외하고도 약 9개 회사가 원고 제품과 같은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경쟁자들이 콜라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7년을 넘는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퇴직 후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료 유출 시점인 2009. 8. 31.경부터 약 13년 이상 경과한 현재에는 그 보호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 2019가합527437).
위 사안은 전직에 의한 영업비밀 사안이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전직의 경우 통상 1년 내지 5년의 범위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 인정). 한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로 침해금지, 폐기청구만 기각되었을 뿐,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해당 사안에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