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경쟁] 대가 지급이 없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직금지 약정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전직금지약정(또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의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2009다82244).
특히 법원은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전직금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명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을 들어 3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중앙 2021카합21786), 연봉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가 지급 여부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은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수석연구원이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회사가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연구원이 이를 거절한 사정, 회사가 그럼에도 위 금액을 지급하자 연구원은 이를 반환하는 취지로 공탁한 점, 연구원이 약 19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카합10300).
그 외 위 결정에서는 ① 연구원이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를 지득한 점, ② 회사가 그러한 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안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점, ③ 연구원이 지득한 정보가 경쟁회사에 유출되면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가 되는 점, ④ 반도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채권자의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직금지대상 역시 광범위하지 않고 2년의 기간 역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대가 지급 여부는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의적으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사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면, 본인의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정리하여 엄상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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