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비밀관리 조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비밀관리 조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비밀관리 조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비밀관리 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기업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경우,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제10조), 징벌적 손해배상(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용회복청구권(제12조) 등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자사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받기 위한 요소]

영업비밀은 크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과는 달리, 비밀관리성은 정보 자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체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므로, 충분한 비밀관리조치가 없었던 정보의 경우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 요건에 있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던 문구를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하였고, 이후 ‘합리적 노력’ 문구도 삭제하여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기업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업관리성 요건이 완화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판례들은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리행위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더 이상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정보들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는 있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비밀 관리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판결은 “피해회사에 지문인식장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외부인의 회사 출입을 통제하고 범죄나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지 영업비밀로 분류된 특정 문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영업비밀 누설 금지 조항‘은 일반적, 추상적 조항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서 가격리스트 등 자료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 내용은 내밀한 사업상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가지는데, 출입 통제를 위해 설치한 시설(지문인식장치, CCTV 등)이나 추상적인 내용의 사내 규정 혹은 보안서약서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인정받을 수 있음]

판례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0도3043 판결 등)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 무죄라 볼 수는 없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만 인정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피해회사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후적 대책 마련에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판례 사례들을 분석하여, 영업비밀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조치는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