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대에, 영업비밀은 그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인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여러 회사가 함께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동 보유된 영업비밀을 한쪽이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 과연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공동 보유 영업비밀의 사용 범위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Question] 공동으로 보유한 영업비밀을 한쪽이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까?
[Answer]
반드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소유한 당사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해당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회사 A): 고속열차 핵심 부품(IGBT 스택조립체) 관련 기술 개발 주체
피고(회사 B): 회사 A와 협력해 같은 기술정보를 공동으로 보유
문제 발생: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제3자(한국철도공사)에게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납품
원고의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송 제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판결은 최종적으로 피고(회사 B)의 행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밝힌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개발 및 보유 관계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개발한 기술정보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공동 보유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독점적 사용권 인정 어려움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에 공동 개발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사용 목적의 제한성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어렵다.”, “피고가 해당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제작·납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경쟁력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영업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유발 의도 부재
“피고가 공급 활동을 통해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영업비밀 공동 보유의 경우에는 일방이 타방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더라도 대체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동기술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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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동 보유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항상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곧바로 침해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이니, 기업 간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기술 활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을 피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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