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영업비밀, 배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죄와의 관계

[영업비밀, 배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죄와의 관계

[영업비밀, 배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죄와의 관계

[영업비밀, 배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죄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2004도714 판결 등). 그리고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000도2914 판결 등)

한편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판례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8도94733 판결 등). 즉, 영업비밀의 요건들(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중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아 비밀관리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2006도9089 판결 등).

나아가 동일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인정될 수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2004도6876).

다만, 판례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 개념을 들어 업무상배임을 인정했던 것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상당한’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 관리에 있어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요하지 않아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굳이 업무상배임을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학계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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