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영업비밀, 방산기술] 방위산업기술의 요건

[영업비밀, 방산기술] 방위산업기술의 요건

[영업비밀, 방산기술] 방위산업기술의 요건

[영업비밀, 방산기술] 방위산업기술의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방위산업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방위산업기술로 고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에 대하여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는 2023. 6. 15. 기준 8대 분야 128개 기술(센서 25개, 정보통신 37개, 제어전자 13개, 탄약/에너지 17개, 추진 10개, 화생방 10개, 소재 4개, 플랫폼/구조 12개)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비해 위반행위자를 한층 강화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한편 하급심 판례는 방위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유출한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자료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이라고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19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는데(방산기술보호법 제7조 제1항),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은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방산기술보호법 제7조 제6항), 이때 신청서와 함께 보유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다만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위 15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판정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항).


경찰은 2020. 11.경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 검토를 요청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C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은 개별 장비를 상승/하강하는 구동기술로 일반적인 모터 기술이며, 기술 측면에서 민간 기술과의 차별성은 크지 않고, 마스트 분야의 선진국 수준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낮아 국가 안전보장 영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57 내지 159면),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2020. 12. 23.경 이 사건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위 ⑤항에 대해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 기술이 이 사건 고시의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선정하기는 어려우나, 광의의 영역으로 볼 때 해양체 구조 최적화 기술(설치공간 최소화 기여 측면 고려),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마스트도 플랫폼의 한 구성 품목임을 고려)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78면). 더욱이 국방과학연구소는 검토 의견서 맨 아래에 ‘본 기술 검토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감사, 소송과 같은 법적 사안 발생 시 본건 검토 결과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8면).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각주4>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는 방산기술을 유형별로 구별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특정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산기술보호법 제7조 제6항은 어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판결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방위산업기술로 고시되지 않음이 명백한 기술의 경우 방산기술보호법으로 보호될 수 없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기술은 방위사업청장의 판정에 따라 방산기술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중에서도 방위산업기술 등 민감 자료에 대해서는 분류,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기술에 대해서는 판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산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방위사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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