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 청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 청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라이더, 택배 배달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직종들은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 별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상, 시간이 곧 돈이기에 완벽한 안전운전을 하기 어려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산업재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처벌되는 범죄이니,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든, 장애가 남든, 사망을 하든 산재보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업무 중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위법성’ 대비 ‘산재보험 급여 지급 거부’라는 대가의 규모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의 경우,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만원에 불과한데(도로교통법 제5조, 제156조 제1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미지급되며 발생하는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 또한,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더라도 과연 그것이 고의에 의한 위반인지(신호위반이라면, 정말로 빨간불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무심결에 지나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최근 다수의 하급심 법원들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신호위반 등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개입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481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206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8. 선고 2021구단70243 판결 등 다수).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신호위반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행위의 죄질 및 그에 수반된 비난의 정도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에 따른 신 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도로교통법 제162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별표8] 제4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은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 등이 무겁지 않다. 게다가 앞서 본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기본이념, 성질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한다는 보험의 본질과 목적에 어긋난다. 따라서 신호위반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본질과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죄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점과 별론으로, 만약 과실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거부당했다면 법원을 통해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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