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스타트업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투자계약서 조항 3가지

[스타트업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투자계약서 조항 3가지

[스타트업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투자계약서 조항 3가지

[스타트업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투자계약서 조항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지만, 투자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할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이나 지분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제안하는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사업 운영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꼭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조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uestion]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투자계약서 체결시 주의하여야 하는 주요 조건은 무엇일까?

 

[Answer]

1. 지분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Clause): 성장 단계에서의 지분 보호 필수

투자계약서에서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은 새로운 투자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초기 투자자의 지분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인데요, 해당 조항은 초기 투자자 뿐 아니라 창업자 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됩니다.

l   완전 비례 방식(Full Ratchet):

-      신규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보다 낮은 단가로 주식을 매입하면, 초기 투자자의 지분 가치를 동일한 낮은 가격 기준으로 재조정합니다.

-      예: 초기 투자자가 주당 1,000원으로 10%의 지분을 매입했으나,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자가 주당 500원으로 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자의 지분 가치는 주당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      이 방식은 창업자의 지분이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창업자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l   가중평균 방식(Weighted Average):

-      주식 발행가의 평균을 계산해 기존 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조정합니다.

-      창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지만, 세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가중평균 방식에서 창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

①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과 계산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에 신규 주식 발행이 희석 방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추가해 두는 등 해당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청구권(Preemptive Rights): 추가 투자와 지분 매각 시의 제한 요소

우선청구권은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청구권은 창업자가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려 할 때 지분 유연성을 제한하여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가 우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략적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상이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나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는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로서는 우선청구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식으로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의 우선청구권이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범위를 협상 단계에서 조정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3. 드래그얼롱 권리(Drag-Along Rights)와 태그얼롱 권리(Tag-Along Rights): 매각 시의 불균형 방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계약에 있어 드래그얼롱 권리는 투자자가 회사를 매각할 때 창업자가 매각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활용되고, 태그얼롱 권리는 투자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활용되는데, 그 본원적 의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드래그얼롱 권리

태그얼롱 권리

주체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권리 행사

일반적으로 소수주주가 대주주에게 권리 행사

목적

거래 성사 촉진 및 효율성 강화

소수주주의 투자 보호 및 공정한 기회 제공

강제성

소수주주가 매각에 참여하도록 강제

대주주가 매각 시 소수주주를 포함하도록 강제

 

드래그얼롱 권리의 경우, 투자자의 회사 매각 결정을 창업자가 제어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가 있고, 태그얼롱 권리의 경우, 창업자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존 투자자들이 동등한 조건에 의한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어, 매각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로서는 투자계약서 상 드래그얼롱 권리의 발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고, 태그얼롱 권리 역시 창업자의 매각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마치며

투자계약서의 조항들은 창업자의 지분, 경영권,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히 투자계약서 상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향후 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는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우선청구권, 그리고 드래그얼롱 및 태그얼롱 권리에 관한 조항들은 초기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이러한 조항들을 단순히 투자금 확보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장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인식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광식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쌓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과 실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스타트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중한 검토와 적절한 조언을 통해 스타트업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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