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상 거래정지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등 위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조달청은 해당 계약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위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를 정지하면 해당 계약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되므로,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상 거래정지조치를 다투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 조달청의 거래정지행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상 거래정지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참조). 따라서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은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한 전자조달이용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위는 전자조달법, 조달사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관하여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거래관계뿐 아니라 수요기관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가 모두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③ 조달청은 거래정지 조치를 통해 물품구매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를 종합쇼핑몰에서 배제함으로써 성실한 계약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이 구축·운용하는 종합쇼핑몰의 안전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④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조달청이 행정기관인 점, 거래정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통보하였다는 점, 조달업체들 역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상 거래정지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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