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위법한 담합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손익상계 가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 담합행위자들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담합행위라는 것은 그 자체로써 곧바로 재산적 손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에,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즉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담합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위법한 담합행위시 손해의 산정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과징금과의 손익상계 가능 여부
[Answer]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입니다. 즉 위법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담합행위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다른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요인이 담합행위 후의 가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참조).
담합행위 종료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 상품의 가격형성상의 특성,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 내용 및 정도 등을 분석하여 그러한 변동 요인이 담합행위 후의 가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담합행위와 무관한 가격형성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대법원은 유류거래의 담합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 과점형태인 국내 군납 유류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인 싱가포르의 유류시장은 그 구조와 조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담합기간동안의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격에 국내의 정부회계기준에 의한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가상 경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참조).
담합행위 전후 가격영향요인들의 유지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담합행위 종료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행위 당시의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변동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관계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① 담합행위로 인하여 관계관청이 계약조건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담합행위만으로 계약조건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실시하는 관계관청의 내부 검토와 결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 즉 국가 내부의 검토과정과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여부, ② 관계관청이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 등 외부적 사정에 기인하는지 여부, 즉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대금이 상호간에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담합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과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국가가 입찰담합에 의한 불법행위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를 가해자에게서 납부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담합행위시 손해의 산정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과징금과의 손익상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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