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계약일반조건 외에 각 발주기관이 마련해 둔 계약특수조건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서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우선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우선순위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을 배제하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나 그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존중하는 방향, 즉 해당 계약 조항을 관련 국가계약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 내지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구성된 국가계약에 관하여,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 법령이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1항의 ‘다른 계약문서’에서 ‘일반조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위험이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특수조건 제3조 제1항의 ‘다른 계약문서’에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참조), 위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관계는 계약특수조건의 약정 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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