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 중 그 계약규모가 크거나 일부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동수급체 및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여러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관계에서는,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계약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그 권리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공동수급체 중 1인이 자신의 이행부분을 다했다는 이유를 들어 도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관계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권리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게 됩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묵시적 약정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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