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공정거래, 표시 광고] 부당한 기간한정·경품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표시 광고] 부당한 기간한정·경품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표시 광고] 부당한 기간한정·경품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 표시 광고] 부당한 기간한정·경품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기간 한정' 마케팅이나 '경품 지급' 이벤트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문제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재 사안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광고로 판단되었는지, 그리고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의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 광고]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 행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과장된 기간 한정 광고: 제재 사안에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은 "기간 한정 특별할인", "마감 임박! 00% 파격 할인",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 내에만 특별한 가격이나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된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격, 구성, 혜택 등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마감 날짜나 일부 문구만 변경하여 광고를 반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거짓된 가격 광고 ("오늘 최저가"): 일부 업체는 특정 상품의 판매 가격을 이전보다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 당일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광고한 직후에 가격을 다시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가격 정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만적인 제한사항 고지: "0월 0일 판매 마감!" 과 같은 마감 시한을 강조하면서,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중요한 제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흐리게 하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거짓·과장된 경품 광고: 고가의 경품(예: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구매하지도 않고 추첨을 통해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허위 경품 광고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의 판단 기준]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광고로 판단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과장성: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 ‘기간 한정 광고’와 같이 실제로는 상시 판매하면서 마감 기한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경품 광고’와 같이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소비자 오인성: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 내용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 거래 조건, 품질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오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부당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고, 이로 인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격, 판매 기간, 경품 제공 여부 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온라인 교육 시장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과거 유사한 광고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들은 광고를 진행할 때, 특히 기간 한정 할인이나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의 구매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마케팅을 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은 항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중요한 정보 누락은 피해야 합니다. 부당한 광고 행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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