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공정거래] 담합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 담합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 담합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 담합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통상 담합, 사익편취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신고포상금 고시”)의 요건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6월에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의 신고자에 대하여 역대 최대금액인 17억 5,597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 규모에 비추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15개 행위 유형이며,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책정된 기본지급액에서 제출된 증거의 수준(최상, 상, 중, 하)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공정위가 알고 있지 못한 사실에 관한 자료일수록 포상금을 지급 여부 및 금액에 있어 더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ž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허위 증거를 만들어 신고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 금액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최근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입찰담합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안, 사업조합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가격표를 캡쳐하여 제출한 사안,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제약사 내부기준 및 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가 가장 많고, 포상금 액수에 있어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신고 대리의 필요성]

공정위 신고는 위법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 하겠으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넘어가기 보다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공정위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과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