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 담합] 정보교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다른 회사의 친한 담당자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해도 담합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① 원가, ②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③ 거래조건 또는 대금ž대가의 지급조건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등에 대하여 직접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재고량, 판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위 담합이라고 칭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정보교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 및 합의 추정 조항(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제2호)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심사지침에 의하면, 정보교환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업자단체,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정보교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교환 합의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그 외 정보교환 심사지침은 명시적, 묵시적 합의의 예시, 정보교환이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효과 등을 제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Ⅲ.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의미

법 제40조제1항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40조제5항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

가. 정보교환 합의의 의미

정보교환 합의란 사업자 간 법 제40조제1항제9호 본문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정보, 즉 가격, 생산량,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거래조건 및 지급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2.에 준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 중에는 정보교환 심사지침이 적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계의 다른 사업자들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령 및 심사지침을 숙지하여 담합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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