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란? 주요 사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마련하여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오늘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령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의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협상력의 차이는 일반 민사 사안으로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상지위의 판단 기준]
거래상지위란 특정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거래관계상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며, 통상 거래의존도는 전체 매출액에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면 거래상지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상대방과의 거래를 위한 전속적 설비 등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구입강제: 상대방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예를 들어, 대리점에게 판매 계획을 초과하는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o 이익제공강요: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예를 들어,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o 판매목표강제: 현실적이지 않은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o 불이익제공: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o 경영 간섭: 상대방의 인사나 경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예를 들어,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적 대응 및 예방 방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o 계약문서 작성 및 거래조건 이행: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 등의 문서로 작성하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o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교육과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o 조사 대응 준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통상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현장조사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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