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3일

공공입찰,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 시행 현황과 대응방안

공공입찰,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 시행 현황과 대응방안

공공입찰,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 시행 현황과 대응방안

공공입찰,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 시행 현황과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2023년 초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주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 사업자의 등록기준 적정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대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고 협조요청한 이래로 주요 지자체들이 나서 사전단속 제도(또는 “실태조사” 등으로 표현)를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제49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세부 운영기준이 미비하고 발주처별 단속기준 상이, 또는 과도한 단속기준 적용 등으로 비판이 있어왔고 2022년, 법제처는 일부 지자체의 근거 조례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취지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향후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는 지속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로서는 단순히 사업을 따내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전단속으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uestion]

공공입찰에 있어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 확대, 그 위험성은?


[Answer]

1.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 도입 배경

경기도는 2018년 10월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담 TF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단속으로는 부실시공과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델로 삼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각 지자체별 제도 운영 현황

경기도에서 제도가 시행 이듬해부터 백여개나 넘은 부적격 업체 즉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해내는 등 성과를 보이자,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앞다퉈 확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억원 이상 발주공사와 1억원 이상 하도급계약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충청권에서는 논산시가 2023년 7월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충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아산시는 2025년 1월부터 10억원에서 70억원 미만 공사를, 안성시는 2024년 11월부터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실태점검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은 물론 입찰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그 제재의 강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서울시

대상: 2억원 이상 발주공사, 1억원 이상 하도급계약

처분: 최장 6개월 영업정지, 자격증 대여시 등록말소

특징: 하도급사까지 조사범위 확대, 입찰방해죄 적용 시사

▶ 논산시(2023.7~): 충남도 전역 확대의 시범사례

▶아산시(2025.1~): 10억원~7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청양군(2024.7~): 청탁금지법과 연계한 종합적 접근

▶안성시(2024.11~):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수의계약 포함


3.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방안

실태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말소라는 극단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페이퍼컴퍼니로 적발된 업체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실제 사무실 미운영과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8324 판결).

이에 건설사업자들은 입찰 전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기술인력의 실제 근무여부, 자본금 현황, 사무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도급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도한 단속기준의 적용으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 그 처분의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으로 그 위법성을 다투는 등 권리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제도의 법적 한계와 향후 전망

서두에 밝힌 것처럼 이러한 사전단속 제도가 법적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2년 5월,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에 대해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업체와 페이퍼컴퍼니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방계약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당한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례의 위법성 등은 향후 조례 개정 등으로 얼마든지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의 시행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건설사업자들은 입찰 전 단계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대비하여야 하며, 해당 제도는 현재는 건설업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다른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최고 로펌 및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을 비롯한 여러 공공조달 분야에서 풍부한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찰단계 사전단속 및 그로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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