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국가계약법과 계약내용(일반조건 등)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국가계약법과 계약내용(일반조건 등)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국가계약법과 계약내용(일반조건 등)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국가계약법과 계약내용(일반조건 등)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공공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계약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의 원칙과는 다른 공법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법상 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공계약에는 국가계약법 등 법에서 정한 원칙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행정주체와 사인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실무적으로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특히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종종 법령 개정 전의 내용으로 법령 개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 경우 공공계약의 내용과 국가계약법령이 충돌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령과 일반조건 등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Question]

국가계약법과 계약일반조건 등 계약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할까?

 

[Answer]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은 국가가 계약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과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이 충돌한 사안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대로 지연이자율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을 일반화하여 “어느 경우에나 국가계약법령이 계약내용에 우선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계약내용과 충돌하는 국가계약법령이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보는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국가계약법의 조항이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칙을 전제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로 개정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특히 2006. 5. 25.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그 시행령 제59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제59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통상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령과 충돌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을 간과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의 내용대로 계약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국가계약법령보다는 계약내용에 정한대로 계약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내용을 정할 의사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당해 국가계약법령의 개정과정이나 부칙 등에 비추어 효력규정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 등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계약법령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의 근거를 주장하는 한편,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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