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키우다 보면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매를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큰 애를 좀 혼냈다고 아동학대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고등학생 역시 아동학대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훈육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법적 경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훈육 시 주의해야 할 아동학대 성립 요건을 요약해 드립니다.
[목차]
고등학생도 '아동학대' 보호 대상인가요?
'사랑의 매'는 옛말, 신체적 학대의 기준
소리 지르며 혼내는 것, 정서적 학대일까?
안전한 훈육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아동학대 혐의 대응,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
1) 고등학생도 '아동학대' 보호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동'의 나이입니다. "고등학생이면 다 컸으니 아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동학대의 보호 대상에 속하며, 부적절한 훈육 행위가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사랑의 매'는 옛말, 신체적 학대의 기준
훈육을 위해 소위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체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체를 때리는 행위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기준은 '불필요한 유형력의 행사'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로 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훈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3) 소리 지르며 혼내는 것, 정서적 학대일까?
그렇다면 때리지 않고 말로 혼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여 혼내는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훈육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욕설이나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한 경우.
학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언성은 높였으나, 그 내용이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경우.
즉, 목소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안전한 훈육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면서도 법적인 문제(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신체적 접촉 피하기: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표현 주의: 훈육을 하더라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훈육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훈육의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