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1) 제한경쟁입찰계약 – 실적 제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실무자 여러분께 '제한경쟁입찰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Question]
제한경쟁입찰계약은 무엇인가요? 대상과 제한요건, 그 중 실적 및 능력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nswer]
1. 제한경쟁계약이란?
제한경쟁계약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계약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입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제한요건
제한경쟁계약의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실적 및 능력 제한, 2) 지역제한, 3) 중소기업 제한, 4) 재무상태 등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실적 및 능력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실적 및 능력 제한
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합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실적은 각각 실제 시공한 부분을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상 하도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위반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348, '06.10.19.)
나.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의 예시는 주요 예시는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등이 있고,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예시는 스폼공법, 철골공법, 피·시공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은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2항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품제조계약은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 원) 이상인 물품제조에만 해당하며, 제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1 이내로 제한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
라.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를 제한요건으로 하여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인정하는 품질인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지방계약:
국가계약의 1)~4)에 더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도 포함
마.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용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지방계약법령이나 예규에서 그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은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의 용역에만 해당하고, 제한방법은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3분의1 이내,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1배 이내로 제한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한경쟁입찰계약 중 지역제한, 중소기업제한, 재무상태 등 제한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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