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형사]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CTV 영상을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구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조 제5호)는 위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사안의 요지]
공소외 ‘갑’은 ‘장례식장에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파출소 순찰팀이 해당 장례식장에 출동하여 도박현장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갑’이 도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직원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부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장례식장 직원의 허락을 받아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위 사건의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제2심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제3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장례식장 직원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 볼 수 없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할 뿐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례식장 직원이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영상을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제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위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언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심급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함으로써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것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있을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통해 CCTV 영상을 시청하거나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판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숙박시설의 CCTV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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