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가압류 가처분 변호사 –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집행 경합]

[가압류 가처분 변호사 –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집행 경합]

[가압류 가처분 변호사 –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집행 경합]

[가압류 가처분 변호사 –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집행 경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회수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1.]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Answer 1.]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99조 1항).

통상적으로 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으며(대결(전) 1996. 10. 1. 96마162),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 원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지만(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얻어도 집행취소결정이 확정될때까지는 집행의 취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채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민사집행법 299조 4항은 같은 법 17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견해가 나누어 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이 법원과 실무의 태도로 확인됩니다.


[Question 2.]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방법은 무엇이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까?


[Answer 2.]

법원은 현금화명령설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금화명령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대결 1996. 11. 11. 95마252).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공탁선례2-295).


즉,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전부명령은 확정증명, 추심명령은 송달증명 각 첨부), 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됩니다(공탁선례2-293).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대결 1996. 11. 11. 95마252).


따라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는 우선권 없는 보통의 가압류만이 된 상태이므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결 1996. 11. 11. 95마252). 이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대판 2002. 8. 27. 2001다73107 참조).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의 민사소송, 집행사건 보전처분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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