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금액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무죄 주장, 벌금 감액, 합의나 새로운 정상자료의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송달일과 범죄사실, 벌금액, 부수처분을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서면만 보던 약식절차가 공개 공판으로 전환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다시 다툴 기회가 생기지만, 출석 부담과 심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문뿐 아니라 수사기록과 제출 증거를 함께 보지 않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1. 적용 법조와 정식재판 청구기간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우편을 실제로 읽은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취하하면 같은 약식명령에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2.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 약식명령의 네 가지 항목 확인
약식명령에서 범죄사실, 적용 법조, 벌금액, 부수처분을 나누어 봅니다. 수사 때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범죄사실에 들어갔는지, 촬영 횟수나 메시지 수가 실제보다 많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출이나 취업제한 등 후속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벌금액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나. 7일 안에는 청구서 제출을 우선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이 7일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청구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불복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공판기일 전까지 기록 열람·복사와 주장 정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벌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청구하거나, 반대로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아무 검토 없이 확정시키는 태도는 모두 위험합니다. 정식재판은 무죄나 양형 주장을 법정에서 심리받는 절차이므로, 기존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 이유와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서를 받아오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후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연락 창구를 분리하고, 합의서 문구와 지급 시점이 실제 재판 일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원이 보는 핵심 쟁점
가. 무죄를 다투는 경우
무죄 주장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CCTV, 포렌식 결과처럼 기존 수사기록을 반박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달라진다면 변경 경위도 설명해야 합니다.
나. 벌금 감액을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을 구한다면 약식명령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교육·상담 이수, 재범 방지 조치, 직업상 불이익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때 이미 제출한 반성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된 사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의 실익은 아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검토 방향 | 정식재판 실익이 있는 사정 | 우선 확인 자료 |
|---|---|---|
무죄 주장 | 구성요건·고의·증거 신빙성 다툼 | 조서, 원본 증거, 포렌식 |
벌금 감액 | 합의·피해 회복·새 양형자료 | 합의서, 교육·상담 자료 |
확정 검토 | 다툴 증거·새로운 사정이 부족 | 부수효과와 직업상 영향 |
5.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 사건에서 곧바로 징역형으로 형종을 올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벌금액까지 언제나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검사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상담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① 약식명령문 전체 ② 송달 봉투와 수령일 자료 ③ 검찰 구형 또는 약식명령 청구 금액을 알 수 있는 문서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 의견서 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⑥ 새로 확보한 증거와 정상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수령했거나 송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단순히 우편을 늦게 열어 본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마치며
성범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액만 비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다툴 증거가 있는지, 약식명령 이후 새로운 양형자료가 생겼는지, 확정될 때의 후속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송달 후 7일은 짧습니다. 약식명령문과 송달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기간을 계산한 뒤, 무죄·감액·확정 중 어느 방향이 사건에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기록 검토, 정식재판청구서와 의견서 작성, 공판 대응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죄명에 따른 후속 의무와 직업상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나 약식명령 이후 새로 생긴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어야 감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약식명령 우편을 받았는데 7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 보충송달이 적법하면 가족이 받은 때부터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달조회와 봉투, 실제 수령 경위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A.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 후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합의와 기록 검토가 끝난 뒤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