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신청, 다시 조사받나요 | 피의자 보완수사 대응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그렇다고 불송치가 즉시 뒤집히거나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기존 불송치 이유를 기준으로 새 주장과 증거를 구분하고, 추가 조사 연락이 오기 전 기록과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의 법적 효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치”는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적 송부입니다.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판단을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필요성, 최종 처분 방향을 판단합니다.



2. 이의신청 통보를 받으면 먼저 할 일



가. 기존 불송치 이유를 문장별로 나누십시오

불송치 결정서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결정 유형과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만 보지 말고 어떤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어떤 진술이나 객관자료가 판단 근거가 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뒤 새로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고소인이 기존 주장만 반복했는지, 새로운 증거·목격자·법률 주장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이의신청서 전체를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과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연락하거나 이의신청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락이 회유·압박 주장이나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당사자 직접 접촉보다 공식적인 제3자 통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전면 수정하거나 휴대전화·메신저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다시 비교됩니다. 기억이 보완된 부분이 있다면 바뀐 이유와 확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검찰과 경찰이 다시 보는 핵심 쟁점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한지, 고소인의 이의 이유가 기존 판단을 흔들 정도인지 살핍니다. 구성요건별 증거 누락, 진술 사이의 충돌,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 참고인 조사 부족, 적용 법조의 오류가 있는지가 주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경찰은 요구된 사항을 추가로 수사합니다. 다만 보완수사 자체가 유죄 결론은 아니므로 무엇이 보완 대상인지 확인한 뒤 그 범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단계

핵심 질문

준비 자료

불송치 결정

어떤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나

불송치 결정서, 기존 의견서

이의신청 접수

새 주장·증거가 무엇인가

수사기관 통지, 연락 메모

검찰 검토

보완·보완수사 범위가 어디인가

기존 조서, 증거목록

추가 조사

종전 진술과 충돌하는가

원본 대화, 거래·위치 자료



5. 방어전략에서 갈리는 지점



가. 불송치 이유를 유지할 자료부터 보강하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다시 설명하기보다 기존 불송치 판단의 핵심 근거를 유지할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원본, 송금·계약 자료, 위치정보, 업무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보존 요청과 원본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나. 새 쟁점에는 별도의 답을 준비하십시오

이의신청에서 새 증거나 다른 법률 구성이 제시되면 기존 의견서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추가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면 바로 결론부터 답하기보다 그 전제를 정정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6. 재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① 불송치 결정서 전체, ② 경찰 조사 조서와 제출했던 의견서, ③ 증거목록과 원본 파일, ④ 이의신청 이후 받은 문자·전화 메모, ⑤ 새로 확인된 사실의 시간표를 준비하십시오. 같은 파일을 다시 제출하기보다 기존 제출 여부와 새 자료인지를 표시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간과 일부 고발인의 예외를 새로 정합니다. 오늘 기준 사건에는 현재 시행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통지일과 이의신청일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나요?

A. 자동으로 재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에 필요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 뒤 추가 수사와 검찰 검토를 거쳐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고소인에게 이의신청 이유를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쟁점을 검토하십시오.



Q. 추가 조사에서 예전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A. 사실과 다른 진술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변경 이유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충돌 지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8. 마치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은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뜻도, 기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의신청으로 어떤 새 쟁점이 생겼는지, 추가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불송치 결정과 기존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보완수사 위험을 점검하고, 새 증거와 종전 진술의 충돌 여부를 검토합니다.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인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결정서와 제출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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