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고 후에도 배우자가 집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신고 후 임시조치로 배우자의 퇴거나 접근금지를 명받았더라도 그 보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조치에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방문이나 위협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료 전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이후의 보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시조치 이후의 보호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 수사 단계에서 퇴거와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이에 해당합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수사기관의 판단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3항). 신고 뒤에도 배우자가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그 경과와 재발 위험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연장해도 최장 6개월입니다

그러나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들 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5항). 연장하더라도 최장 6개월이므로, 임시조치만으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위험이 계속된다면 만료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도 재발 위험이 남아 있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이후의 보호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2 제1항). 종료 후에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료 전에 최근의 위협이나 접촉 경위를 정리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를 먼저 거치지 않았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제1항·제2항). 따라서 임시조치 이후의 보호를 구할 때에도 현재의 위험과 보호가 필요한 기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2. 과거의 폭행과 지금 필요한 보호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가. 가정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부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명령은 아닙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범죄와 그 행위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동법 제2조 제3호·제4호, 제55조의2 제1항). 따라서 막연히 폭력적이었다는 평가를 넘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도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하는 안방에서 퇴거하도록 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가 충분히 특정·증명되지 않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심리도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도 함께 지적한 결정입니다.

반복된 피해에서는 상처 사진이 남아 있더라도 어느 날 어떤 폭행으로 생긴 상처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나 본인의 진료자료를 함께 살펴야 개별 행위와 피해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를 억지로 정하지 않고,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나. 신고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행위가 설명되더라도 지금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조사에서도 재발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79조 제5항). 별거 뒤에도 집 앞에 찾아왔는지, 연락 내용에 위협이 담겼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 자료에 더해 신고 이후의 경과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퇴거와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범위는 상대방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주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등 격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폭행에 다시 노출되는 사건이라면,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 집 밖의 방문과 연락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배우자가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집에서의 분리만으로 그 접촉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필요한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동법 제55조의2 제2항).

같은 배우자의 폭행 사건이라도 계속 동거하는 경우와 별거 후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한이 달라집니다. 법원에 방문·연락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경위와 자료를 대조하여 어떤 공간을 분리하고 어떤 접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청구 내용에 반영합니다.

4.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의 위험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 결정 전에는 임시보호명령으로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에도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남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4 제1항).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이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4 제2항).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급박한 위험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서류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1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퇴거·격리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직접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임시보호명령과는 구별됩니다.

다. 피신한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청구 내용을 알고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제출자료에 피신한 주소를 적는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청구서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만,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주거·주소·연락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81조 제3항). 소재지 노출이 걱정된다면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위험과 필요한 보호를 법원에 함께 알려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배우자 명의라면 퇴거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퇴거·격리의 대상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방실이므로, 피해자 소유의 집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명의만으로 인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거주 관계와 분리할 필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퇴거명령이 집의 소유권이나 재산분할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혼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이혼이 청구의 전제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가정구성원에는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보다 해당 폭력행위와 보호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Q.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문에 정해진 금지 대상과 범위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직접 만나 따지기보다 받은 결정문과 방문·연락 내용을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마치며

임시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안전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험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료가 임박해서야 준비하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만료일과 최근의 방문·연락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임시조치가 끝나면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거나 별거 후에도 위협을 계속한다면, 이미 받은 결정문과 신고 관련 자료, 피해 당시 자료, 최근 연락 내용을 함께 가져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임시조치의 종료 시점과 현재의 위험을 대조해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범위를 정하고,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여 보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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