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경준)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정황을 근거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까지 방지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무고

불송치
01
핵심쟁점
음주 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음주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음주운전에서 사후 측정 수치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운전 종료 이후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동승자 진술, 현장에서 확인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전 종료 후의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음주가 음주측정방해로 문제되어 별도의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까지 방지하였습니다.
03
진행 경과
수사기관은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