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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소식]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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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소식]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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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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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소식]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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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닌,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정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사는 그 설계와 부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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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종하 변호사,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

[소식] 최종하 변호사,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 등에서는 직원들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오류 등 내부 결재의 문제, 출석통지공문에서의 수신자 오기재, 징계사유의 병합심리 등 상당히 지엽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 놓쳐 무효된 징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징계 절차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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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김광식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

[소식] 김광식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과제는 자금 조달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를 단순히 투자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면, 창업자는 사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약속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지분 희석, 경영권, 의사결정 권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후 사업 운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은 단순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우선청구권,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같은 조항들은 투자자가 향후 사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들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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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신준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

[소식]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PC고, 업무용 메신저인데 왜 열람하면 안 되나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 또한 “입사할 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최근 법원이 직원 PC 무단 열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은 형사책임에서 민사책임으로 처벌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어, 기업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입회나 기록 유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PC 열람했다가 배상금 물었다…달라진 판례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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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MSO 설립 운영, 전문가의 자문 받으며 진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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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소식]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포함된 메시지 주의…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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