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