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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MSO 설립 운영, 전문가의 자문 받으며 진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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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소식]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포함된 메시지 주의…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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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리조트 등에 관한 투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범죄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근 법제, 세금 제도, 환율, 외환제도 분석 등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 개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현장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 계획부터 목적,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은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 법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대상 부동산, 시설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급증…전문가의 조언 구하여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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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절차진행(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전직금지기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②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근로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④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퇴사에 배신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해서 항상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제시하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평소 회사의 보완 관리 수준,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체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할 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적용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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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주식, 특정증권 등 보유, 소유상황 및 그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정증권 등’의 범위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등을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인 ‘특정증권’에 포함됩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대량보유, 소유보고의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위반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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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보도]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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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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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소식]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피고 전문가 도움받아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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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⑵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⑶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⑷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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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소식]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처벌 근거 법령과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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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청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법무법인 청출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청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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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영경직급: 대표변호사연락처 :02-2010-8852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청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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