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