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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