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업무사례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형사소송] 모욕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단체 내부에서 구성원 간 갈등상황 중 발생한 발언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나 발언이 직접 당사자 간 교환되지 않고 특정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가 구성원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3자에 대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이를 전해들은 제3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녹취),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이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대상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청출은 검찰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출의 변호 과정을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자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필수동의 최소화 원칙에 따른 동의체계 재설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 이행 근거 적용 검토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별도 구분
  •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동의 분리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의 구체화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 명확화
  •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거부 방법 상세화
  •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법률자문
  • 사업 분야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제정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 방안 제시
  •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처리 기준 수립
  •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제공의 적법성 확보 방안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고지)서 양식 제공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검토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자문]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자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민사소송]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대리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민사가압류] 증권회사 대리하여 증권담보융자 미수금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압류

[민사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 대출금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대출금 미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 간 증권담보융자가 진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증권회사와 증권담보융자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권담보융자 거래와 담보유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이후 체불임금이 1차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응함녀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의 고소와 민사 소제기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 중이던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때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원인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업무사례

[민사소송]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민사소송]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별도로 오시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섭외하였고, 상대방인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기초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잘못된 파일공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파일공사가 잘못된 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기재된 탓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공사진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우선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청출은 본안 소송에서 (i)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점, (ii)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가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아 오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점, (iii) 시공사가 진행한 오시공은 공사 속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기성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시공사는 오시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증거보전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낸 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전략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여타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나 법리, 접근방식,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법무법인 청출 > (“www.cheongchul.com” 이하 “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당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당사의 약관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청출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청출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청출’에서 계속 보유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무법인 청출은(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 연락처,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법무법인 청출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청출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청출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청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법무법인 청출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청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영경직급: 대표변호사연락처 :02-2010-8852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청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소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법인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본 법무법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