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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골프장 이용권과 연계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항소심 전부승소

[소송] 골프장 이용권과 연계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부대하여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상대방 보증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마침 어떤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가입을 하면 계열사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로인은 위 리조트 회사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대방이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리조트 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리조트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는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이 보유한 각종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리조트가 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해당 청구이의의 소송 제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항소심 과정에서, (i)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경우, 상대방인 회원이 그 승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의뢰인은 리조트가 별도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ii) 보증인인 상대방은 연대보증특약의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리조트 회사의 자력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 제기로 인하여 회원이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위와 같은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리조트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뢰인 이외에도 문제되는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출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승소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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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승소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출이 산정한 이의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이와 관련하여 (i)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ii)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는 점, (iii)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지 본안 소송의 소가와는 무관하다는 점, (iv)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이자 청구 금액은 66억 원 이상인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출이 주장한 가처분의 청구금액 약 6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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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승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본래 자신의 것이고 그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고, 그에 따라 해당 토지로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패소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될 경우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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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상대방이 주위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청구하면서, 제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36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뒤 (i)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가 본인의 것이고, (ii) 만약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iii) 의뢰인이 토지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수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3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는데, 법무법인 청출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받아내자,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르러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 및 손해배상 36억 원의 청구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만약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의 잔금인 3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장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2) 그 토지의 매수를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으며, 3) 당시 대상 토지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방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의뢰인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등, 토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추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5)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에 반영되었을 뿐이며, 6)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최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이 34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7)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8) 오히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그 소송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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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토대로,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금도 포함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가압류 대상 채권(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당 소송의 특정 심급 판결의 승소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물적 재산(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청촐에게 그 재산을 확보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소송상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해지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막상 은행들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예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출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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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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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소송]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 대표변호사)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국내 1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사건에서 회사가 산정한 가격의 적정함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5의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반대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 청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주식교환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실시된 점,

(ii)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165의5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이론에 부합한다는 점, 

(iii) 그 외 반대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매수가격 산정은 ①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 등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 ② 예외적으로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극치 이례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시장주가 외에 다른 요소들을 시장주가와 함께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가액 결정에 대한 법리를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분쟁이 의뢰인에게 우발채무 발생이나 사업적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변호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법무팀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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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소송] 국내 최대 IT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대방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거래처명 공개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이버몰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에게 가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이버몰 사용 제한 조치를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명자료 요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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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i)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용약관상 조치에 해당하고,

(ii)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iii) 부정경쟁방지법상 절취, 협박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령과 해석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의미가 있으며, 소송비용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엄상윤, 이영경 대표변호사 모두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되어 기업자문과 소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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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정경쟁행위 소송 상장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성공

[소송] 부정경쟁행위 소송 상장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대표변호사)은 척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상장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및 폐기 청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동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처음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와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청출은 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i)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점,

(ii)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iii) 그 외 상대방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주장에 대하여도 ‘기술자료’의 의미와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항변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제품 등을 폐기하고 생산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금지 및 폐기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청출의 변론을 통해 상장사인 의뢰인은 우발채무 발생을 막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술자료 및 사실관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장 및 대응방안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광장, 세종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건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전문가로 위촉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민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와 형사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최고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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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골프장 회원권 가입계약의 보증금 청구 관련 소송 전부승소

[소송] 골프장 회원권 가입계약의 보증금 청구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연계한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계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연대보증인인 계열사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기업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보유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L리조트라는 회사가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L리조트가 판매하는 리조트 시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L리조트의 특수관계회사인(같은 대표이사) I개발 회사가 위 회원가입계약상 회원보증금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L리조트가 운영하던 리조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B스파랜드라는 회사가 위 리조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B스파랜드의 경우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한편 I개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I개발 회사에게 자신과 L리조트 사이의 리조트 가입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반면 I개발 회사는 위 리조트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B스파랜드가 리조트 회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채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I개발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I개발 회사는 그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채권과 관련하여 I개발 회사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한편 주채무자인 B스파랜드는 자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결국 자신의 리조트 회원가입계약 보증금(입회금)을 날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i)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을 갖는다는 점,

(ii)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이 인수될 경우에도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은 해당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iii) 의뢰인은 이 사건 리조트가 B스파랜드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승계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iv) B스파랜드가 의뢰인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 459조는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를 전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인 I개발 회사가 보증약정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L리조트의 자력 악화를 이미 예견하고 있어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민법 제 4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L리조트회사는 각종 뉴스에도 많이 회자되었습니다(아래 뉴스 링크 참조). 형사적으로는 당시 운영진이었던 회장 가족들의 배임 이슈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주로 관광진흥법상 리조트와 골프장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여전히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67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5064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의뢰인이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I개발 회사가 ‘과거에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I개발 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밝히며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청출은 다른 채권자의 주장과 별도의 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지었으며, 이러한 결론이 상식과 신의칙에도 부합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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