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구두계약 오더베이스 납품 수령거절·대금미지급, 소장 제출만으로 조정 성립

[민사소송] 구두계약 오더베이스 납품 수령거절·대금미지급, 소장 제출만으로 조정 성립

[민사소송] 구두계약 오더베이스 납품 수령거절·대금미지급, 소장 제출만으로 조정 성립

1. 서문(결과 요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은 원고 화학약품 공급사를 대리하여, 피고 금속코팅 제조사가 이른바 '오더베이스(주문생산)' 방식으로 구두발주한 특수 화학약품에 관하여 수령 및 대금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소장 제출만으로 1심 무변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뒤, 항소심에서 피고가 발주의 존부 및 범위 등 본안에 관한 쟁점들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청구금액 대비 8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툰 쟁점들이 조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사실상 대부분 인용되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사실상 소송인낙에 가까운 결과를 짧은 기간 내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건 배경

원고 화학약품 공급사는 해외 본사에서만 생산되는 특수 도료 및 희석제를 국내 유일의 수요처인 피고 금속코팅 제조사에게 오랜 기간 공급해온 회사였습니다. 해당 도료 등은 ① 국내에 대체 수요처가 없고, ② 해외 공장에서만 생산되어 운송에 수개월이 소요되며, ③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재고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품 특성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사전에 수요량을 산정하여 발주하면 원고가 이를 해외 본사로부터 확보해 두었다가 피고가 요청하는 수량만큼 순차 납품하는 이른바 "오더베이스" 방식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화학약품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해외 본사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사 내부 생산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발주분 중 극히 일부만을 수령한 뒤 잔여 발주분의 수령 및 대금정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고, 결국 유통기한 도과로 해당 약품 등은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본건은 ① 문서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구두·전화 기반의 반복 거래구조에서 각 차수별 발주의 성립과 범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② 피고의 주문으로 생산된 이른바 '오더베이스' 물품에 대하여 피고의 수령의무·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③ 유통기한이 있는 특수 제품에서 공급자인 원고가 손해경감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가. 계속적 거래관계 및 오더베이스 인수의무의 선제적 입증

법무법인 청출은 소장 제출 단계에서 장기간에 걸친 원·피고 담당자간 통화내용과 실무자간 메시지, 해외 본사와의 발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간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발주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방대한 양의 녹취 증거를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증거제시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각 차수별 발주사실과 수량, ② 본건 거래가 오더베이스 기반의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피고가 인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③ 원고가 제품을 달리 처분할 수 없다는 제품 특성 및 시장 구조를 다각도에서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담당자가 평소 거래과정에서 오더베이스 주문건에 관한 피고의 인수의무를 스스로 인정하고, 차수별 발주사실과 그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던 점을 부각하여, 피고가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요 반박 논거를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단계 피고의 전면적 다툼 대응 및 조기 조정 성립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녹취증거를 제출하면서 일부발주의 부존재, 원고의 손해경감의무 위반, 손해산정은 매출금액이 아닌 매입원가·보관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금액 대비 80%를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피고가 항소심에서 본안 쟁점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들이 조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사실상 대부분 인용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초기 증거수집 및 소장 작성 단계의 철저한 준비가 전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결정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 구두·전화로 반복된 장기 거래관계에서도, 거래 당사자 사이의 교신 내용과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재구성하여 각 발주의 성립, 수량, 거래방식의 법적 성질(오더베이스)을 입증해낸 점에서, 계약서가 부재한 반복거래형 B2B 분쟁의 해결을 이끌어 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이 존재하고 국내 대체 수요처가 없는 특수 제품의 오더베이스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수령거절이 공급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관철시킨 사례로서 참고가치가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반복되어 온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대금정산·손해배상 분쟁, 특히 거래상대방이 발주사실이나 수량, 인수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복잡한 B2B 사안에서 전략적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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