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소송] 구상금 – 공동불법행위 내부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

[소송] 구상금 – 공동불법행위 내부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

[소송] 구상금 – 공동불법행위 내부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전부 승소

1. 서문(결과 요약)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은 고속도로 보수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건설사가 유족들에게 우선 지급한 배상금액 중 피고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 1억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3천만원 이상 도합 1억 6천만원이 넘는 청구액을 모두 인용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가해자·다수 피해자·상이한 지급시기·여러 합의문서가 뒤얽힌 극도로 복잡한 손해배상 정산 구조를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사건 배경

한 도로 구조물 보수현장에서 시설물 붕괴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조사 결과, 해당 시설물은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제작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시공 과정이 다단계를 거쳐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공 단계에서 시설물을 고정하는 부위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 건설사는 피해자인 자사직원의 장례를 전부 책임지면서 유족들과 협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회사가 진행한 별건 보험금 구상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피고들(시설물 제작 하도급사 및 재하도급사 등) 간 과실비율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붕괴된 시설물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아 경미한 과실비율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사고 이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추가보상을 선이행하고 사후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원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고는 전체 지출액 중 자기 과실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비율에 기초한 구상권 인정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금액은 각 유족과 개별적으로 합의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서로 구상할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장례비·등록금 등 특정 항목은 원고가 ‘고유하게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청출은 다음 두 축을 결합하여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내부 부담비율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존재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내부적 부담부분(과실비율)이 존재하며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은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원고·피고 사이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정산 기준 확립 및 적용

피고들은 원‧피고와 유족들 간 합의서 문구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특정 항목(장례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대납 등 추가 혜택제공)은 공동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출은, 원고와 피고들이 사고 직후 ‘선 지급된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고 별도 합의하였던 점, 유족과의 합의서상 합의문구는 원‧피고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 및 선대납한 장례비, 이에 더하여 추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등록금까지 전부 구상대상(정산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피고가 주장한 “화해권고결정 비율”의 내부관계 전용을 차단

피고들은 피해자 중 1인의 유족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서 원·피고들이 동일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했던 점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자간 내부 부담비율도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출은 원고와 피고들간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비율은 별도의 확정판결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별건 화해권고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내부 구상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별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판결 확인이후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 다수 당사자간 복잡한 산업재해 정산 구조(공동불법행위자 내부부담비율)를 명확히 한 선례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내부 부담비율을 중심으로 정산 구조를 완성한 사례로서, 다수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정산)방식을 확립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별도합의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였으며, 합의서 문언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장례비·등록금 대납 등 다양한 형태의 선지급 비용까지 모두 구상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하였고, 다수 피해자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복잡한 정산 구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력 있게 해석‧정리하여 법원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전략적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 구상금 전부승소를 위해 법무법인 청출은 사고발생 이후 당사자 및 유족들간 합의의 경위와 각 비용 지출 경위를 철저하게 수집‧정리하여 입증해내고, 손해배상 및 구상에 관련 법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상금 청구나 정산채권 관련 분쟁에서 전략적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