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최종하)은 공공기관인 P를 대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된 근로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조치를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감봉 처분 및 전보명령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 배경
- 공공기관인 P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원고가 괴롭힘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원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하는 전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용자인 P로서는 피해자이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반발하던 원고는 위 전보 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를 이어나갔습니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 이 사건은 징계 및 전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자 근거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이건 피해자와 원고 간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연령 차이, 평소 관계, 업무상 협조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원고가 조사 과정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 보여온 언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실상의 우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근거한 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 간 명확한 직급 상 상하 관계나 명령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관계 상 우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도리어 사용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사업장 내의 업무 진행 방법, 구성원들 간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에 담겨있는 각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언행에 반발하는 모습이 보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랐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우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리 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