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형사 변호사]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험성에 관하여

[형사 변호사]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험성에 관하여

[형사 변호사]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험성에 관하여

[형사 변호사]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험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특성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생활소음 수준의 층간소음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피해를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등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조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검색엔진에서 ‘층간소음’을 검색하더라도 ‘복수’라는 키워드가 연관검색어 순위권에 뜰 정도인데,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우퍼 설치’, 혹은 ‘긴 막대로 천장 두드리기’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_에서 금지하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에서 출발한 분쟁이 처벌로 이어진 최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원은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 03:45경까지……(중략)……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3675 판결). 이러한 양형에는 피고인이 수 개월에 걸쳐 새벽에 보복행위를 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선례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자 이어서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두번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위층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인터폰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그 집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더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1219 판결).

 

층간소음은 당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웃 간의 불화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먼저 배려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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