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를 상속할 때 벌어지는 상속세 대참사

[해외 거주 자녀 상속] 미국 정착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 물려줬다가 벌어지는 세금 대참사

[해외 거주 자녀 상속] 미국 정착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 물려줬다가 벌어지는 세금 대참사

[해외 거주 자녀 상속] 미국 정착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 물려줬다가 벌어지는 세금 대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해외에 정착한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세금 “대참사”는 대개 ​자녀의 해외거주 자체​보다도, 어느 순간 부모님이 세법상 ​‘비거주자(주소 없음)’로 판정​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주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비거주자: 그 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보이면 과세대상이 ​국내재산으로 제한​되는 대신, 상속공제 체계에서 ​일괄공제(5억)·금융재산상속공제·장례비용 공제 등​이 배제되고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되는 쪽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거주국(미국·캐나다 등) 측 신고·과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데,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외국 상속세​에 한정되어(한국 아파트에 외국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 국제 플랜이 필요합니다.


1. 왜 “미국 정착 자녀 상속”이 위험해지는가

해외거주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생전에 장기체류, 치료, 가족동거, 재산이전 등의 이유로 생활관계 중심이 변하면서 “부모님 거주자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단순 출입국일수가 아니라, ​국내 생계가족·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특히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즉 비거주자 판정 리스크), “내 집은 한국에 남아 있는데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 함정: “5억 일괄공제가 사라지는” 전형적 구조

상속세 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기초공제(2억)​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18조).

  • 반면 ​일괄공제(5억)​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1조).

  • 배우자공제·인적공제 등도 “거주자의 사망”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공제 실익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9, 20조).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신고 시 적용했던 ​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장례비용 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 적용​한 처분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16서3669).


3. 거주자성 판단 기준: “국내 주소”가 핵심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1차 기준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부모님의 국내 생활기반(가족·주거·의료·소득·자산)

  • 해외 체류의 성격(일시 체류인지, 사실상 이주인지)

  • 외국 영주권·국적 취득 여부 및 국내 복귀 가능성(규정상 주소 부인 사유)

또한 비거주자→거주자, 거주자→비거주자로 바뀌는 “시점”도 별도 규정되어 있어, 상속 개시 시점 전후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4. 양국 과세 리스크와 한국 측 조정장치의 한계

해외 거주국 세법에 따라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 또는 과세가 문제될 수 있고, 이때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더라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구체적 신고·과세 여부는 해당 국가 법률 검토 필요).

한국법상 이중과세 완화 장치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으면​ 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9조).

다만 문언상 공제 전제는 ​외국 소재 상속재산​이고, 공제 계산·신청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신고절차를 따릅니다(상증세법 제21조).


5. 대비책: “거주자성 관리 + 타이밍 설계”가 핵심입니다.

가. 부모님의 거주자성 점검

상속세 공제 체계가 흔들리는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판정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 전(또는 건강 악화 전)에 부모님의 ​주소(생활관계 중심)​ 관련 자료를 점검·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나. 해외 거주 자녀의 ‘사후 절차 리스크’ 선제 대응

상속인은 해외에 있어도 상속세 신고·납부 실무를 수행해야 하므로(연대납세 구조 및 신고·납부 주체 문제 포함), 국내 대리체계 및 문서(가족관계·재산명세·평가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다. 사전 증여 타이밍 조율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가 가산되는 구조가 있어, “언제 증여할지”가 상속세 부담과 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3조).

국경을 넘는 자산 이전은 단일 국가의 세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성(주소) 판정과 한국 상속공제 체계​, 그리고 해외 거주국의 신고·과세까지 한 번에 맞물리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글로벌 상속 플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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