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과실 의료소송, 법원이 인정하는 5가지 유형

투약 과실 의료소송, 법원이 인정하는 5가지 유형

투약 과실 의료소송, 법원이 인정하는 5가지 유형

투약 과실 의료소송, 법원이 인정하는 5가지 유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세파 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차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같은 계열 항생제를 투여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습니다. 응급처치마저 잘못됐고, 37세 간호사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혹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환자에게 주어야 할 항암제를 제 어머니에게 맞혔습니다." 투약 과실은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 알레르기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용량을 넘겼다면, 다른 환자의 약을 투여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에피네프린 대신 엉뚱한 약을 썼다면, 이것은 과실입니다.


투약 과실의 5가지 유형

(1) 알레르기 병력 미확인 — 처방 전 문진은 기본 의무

약물 알레르기·부작용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투약 과실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발목 부상 환자에게 의사가 과거병력과 투약력을 문진 없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2415, 2019. 8. 19.).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조영제 CT를 시행하면서 신부전 특유의 위험성(신독성 발생률 27%)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3131, 2024. 7. 23.).


(2) 알레르기 쇼크 발생 후 응급처치 부적절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잘못되면 별도의 과실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세파계 항생제 알레르기가 차트에 기재된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후 2차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는데, 의료진이 ① 에피네프린 대신 에페드린을 투여하고, ② 심폐소생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하고, ③ 전원조치를 35분 지연한 복합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37세 간호사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고, 법원은 30% 책임으로 원고(부모) 각 1억 3,321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2562, 2020. 2. 19.).


(3) 조영제 중증 과거력 환자 — 대체 검사 검토 의무

조영제 중증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단순 전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과거 조영제 사용 후 실신·변실금 증상이 있었던 74세 환자에게 피부반응검사도 하지 않고, MRI 등 대체 검사도 검토하지 않은 채 조영제 CT를 처방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504, 2025. 2. 5.). "전처치만으로는 중증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할 수 없음은 의학계에서 확립된 사실"이라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4) 항암제 다른 환자에게 오투여 — 환자 확인 의무 위반

투약 시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에게 예정되지 않은 약물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암제 벨케이드를 환자 확인 없이 오투여한 사건에서, 이후 백질뇌병증으로 시력 저하와 보행장애 등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8969, 2024. 9. 10.). 반면, 항암제 모노탁셀을 다른 환자에게 오투여한 사실 자체는 과실로 인정됐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234, 2024. 5. 21.). 과실 인정만으로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5) 감염 징후 발견 후 항생제 처방 지연

수술 후 패혈증 징후가 명백한데도 적절한 항생제를 제때 처방하지 않거나 전원을 지연하면 과실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치질 수술 후 백혈구 수치 26,990 등 명백한 패혈증 징후가 있었는데도 강력 항생제 처방과 전원조치를 지연해 괴사성 근막염·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원고 배우자에게 3억 543만 원, 자녀 각 2억 197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87, 2017. 5. 11.).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1) 반복 투여 시 이상 없었고 발생률이 매우 낮은 경우

동일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했을 때 이상반응이 없었고, 해당 약물의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이 극히 낮은 경우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파지돈(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을 5회 투여할 때마다 이상반응이 없었고, 피부반응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됐으며, 세팔로스포린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이 0.0001~0.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부정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0790, 2021. 11. 17.). 과거 이력과 적절한 사전 확인이 있었다면 예견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


(2) 의료 과실은 인정되어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투약 과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사망·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른 환자의 항암제를 오투여한 과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그 오투여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234, 2024. 5. 21.). 투약 과실 소송에서는 과실 입증과 함께 인과관계 입증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투약 사고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1) 처방전·투약 기록 — 용량과 약물명을 허가사항과 비교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명과 용량을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첨부문서)의 최대 허용량과 비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투약 간호기록에는 실제 투여 시각·용량·담당 간호사가 기재됩니다. 처방 내용과 실제 투여가 불일치하거나, 투여받은 환자가 처방 대상이 아니라면 오투여 과실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알레르기 등록 기록과 문진 기록

입원 또는 초진 시 작성된 알레르기 문진 기록이 전자의무기록(EMR)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알레르기를 고지했는데 처방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됐는데도 경고가 무시됐다면 과실의 핵심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사고 직후 서면으로 사본 교부를 요청해야 나중에 수정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응급 처치 기록 — 에피네프린 투여 시각과 종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후 에피네프린 투여 시각과 용량,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와 방법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에피네프린 대신 에페드린이 투여된 것, 심폐소생술이 부적절했던 것, 전원이 35분 지연된 것이 각각 독립적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응급 처치 기록의 시각 기재와 실제 조치 내용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병원 방문 시마다 알레르기·부작용 병력을 고지하고, 고지 사실이 진료기록에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말하고 기록에 없으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처방받은 약의 용량이 적정한지 의심된다면 처방전과 약 봉투를 보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drug.mfds.go.kr)에서 해당 성분의 허가 용량을 직접 확인하세요. 허용량 초과 자체가 과실의 출발점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이 투여한 응급약물이 에피네프린인지 확인하세요. 에피네프린 대신 에페드린 등 부적절한 약물이 사용됐다면 응급처치 과실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2562).

  • 조영제 중증 과민반응 병력(실신, 변실금, 기관지경련 등)이 있다면 CT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MRI 등 대체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전처치만 하고 대체 검사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의사의 형사 책임까지 인정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504).

  •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투여 전 간호사가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절차가 없었고 다른 환자의 약이 투여됐다면 오투여 과실이 인정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8969).

  • 수술 후 고열·오한·백혈구 급증 등 감염 징후가 나타났는데 의료진이 경과 관찰만 하고 강력 항생제 처방이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지연 기간과 대응 내용을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항생제 지연 처방 자체가 과실이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87).

  • 투약 과실이 인정됐더라도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합니다. 소송 전에 어떤 증거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인지 의료 전문 변호사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234).


"약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말하면 환자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차트에 알레르기가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그 약을 투여했다면, 쇼크가 왔는데 에피네프린이 아닌 약을 썼다면, 다른 환자에게 줄 항암제를 맞혔다면, 감염 징후를 보고도 항생제를 늦췄다면 — 이것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의료과실입니다. 부작용과 과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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