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직접 몸을 만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추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대의 신체를 붙잡거나 껴안는 전형적인 장면만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잔에 몰래 이물질을 넣어 마시게 한 행위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폭행’이라는 요건이 얼마나 넓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접촉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계가 어디인지 보여 줍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두 가지 유형과, 대법원이 ‘폭행’과 ‘추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어 그대로 마시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두 갈래로 기소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음료를 오염시켜 못 쓰게 만들었다는 재물손괴,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원심은 컵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신체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물건을 매개로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물손괴는 큰 다툼이 없었지만, 강제추행이 함께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부수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2.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두 가지 유형
강제추행죄는 흔히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추행하는 범죄’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성립 유형을 둘로 나누어 왔습니다.
첫째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가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추행에 나아가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폭행행위 그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폭행과 추행이 별개의 단계로 나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행위 하나가 폭행이자 곧 추행이 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 문제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이 제시한 ‘폭행’과 ‘추행’의 기준
대법원은 기습추행형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를 낮게 봅니다.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힘이 세든 약하든 가리지 않습니다.
‘추행’의 의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두루 살펴 신중히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도2417,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이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컵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오염된 음료를 마시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체액을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가해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건을 매개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을 배제한 원심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5.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새로 넓힌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를 낯선 사실관계에 적용해 그 경계를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신체를 직접 만졌는가’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미쳤는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몰래 음식이나 음료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물건을 이용해 신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몸에 손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접촉 없는 행위를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유형력의 행사와 성적 침해라는 두 축을 요구합니다. 결국 사건마다 행위의 실질과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며, 이 지점에서 법리를 앞세운 변론이 힘을 발휘합니다.
6.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① 문제 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②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③ 당시 정황상 추행으로 볼 만한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어서 ④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경위, ⑤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영상·메시지·목격자), ⑥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를 처음부터 신중히 해야 합니다.
7. 마무리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물건을 매개로 한 행위도 그 실질이 피해자의 신체에 미친 유형력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나 성적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도 남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를 어떤 법리로 볼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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