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가 있으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Answer]
가. 청산조합원 발생 사유 및 문제 상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9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이른바 "청산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어 결과적으로 종전 분양신청 절차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문제됩니다.
나. 사업시행계획 무효 시 청산조합원의 지위 회복 원리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종전 청산조합원도 새 분양신청 절차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 법리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청산조합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관리처분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이 인용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대응하므로, 청산조합원 관련 실무 사안을 다룰 때에는 현행 조문번호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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