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의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최근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종래 형사처벌 위주였던 불공정거래 규제에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를 새로 도입하여,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다툼이 많았던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5월 20일 대법원은 이른바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 사건에 관하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이용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이 두 축(제재 강화 입법과 라덕연 판결)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되고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CFD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은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그리고 상장회사·투자자문사·투자자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주가조작(시세조종)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데, 그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1. 무엇이 달라졌나 - 3대 불공정거래와 제재 지형의 변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상장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시세조종행위로, 통정매매·가장매매나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부정거래행위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표시하는 포괄적 행위입니다.
종래 이들 행위는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해 규율되었으나, 입증이 어렵고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두는 등 제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 산정 기준의 법제화
과거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사건마다 산정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컸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이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은 형사처벌의 가중 기준(이익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집니다)이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그 액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산정 기준이 법제화되면서 위반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규제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을 근거로 한 제재를 보다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총수입·총비용의 범위,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여전히 개별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3. 과징금 '최대 2배' 신설 - 형사처벌과 병행되는 행정제재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그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제재로, 형사절차의 장기화와 입증 곤란이라는 한계를 보완하여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 부당이득의 2배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첫 사례가 나오는 등, 감독당국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이중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벌금·추징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조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이중처벌의 조정을 거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와 과징금 절차의 진행 순서·조율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편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4. 라덕연 'SG발 주가조작' 판결 - CFD(장외파생) 이용 시세조종도 처벌
2026년 5월 20일 대법원은 라덕연 사건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덕연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금을 유치하여 8개 상장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들이 활용한 주된 수단이 차액결제거래(CFD)였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세조종의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인데,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이용한 주문까지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CFD)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종목의 거래량·시가총액이 낮아 CFD 주문과 실제 매매 사이에 다소 시차가 있어도 시세조종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단으로, 우회적·변형된 시세조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운 판결로 평가됩니다.
5. 시세조종·부정거래의 성립과 파생상품으로의 확장
라덕연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시세조종의 처벌 범위가 '수단'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즉, 형식상 장외파생상품 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장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결과로 실질적으로 연결된다면, 그 우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거래행위의 포괄성과 맞물려, 새로운 금융상품·거래기법을 이용한 변형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불공정거래 규제는 ① 부당이득 산정의 법제화, ② 부당이득 2배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신설, ③ 파생상품 등 우회 수단에까지 미치는 사법적 판단의 확장이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추징에 더해 막대한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그 경제적·법적 위험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6. 상장사·투자자문사·일반투자자가 점검할 사항 - 정리
첫째, 상장회사와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와 내부자거래 통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 전후의 임직원 매매 등은 언제든 미공개정보 이용 시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보차단벽과 매매 사전신고 등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문사·운용사 등은 주문 집행 과정에서 통정·가장매매나 시세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거래가 없는지, 특히 CFD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전략이 시세조종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일반 투자자도 리딩방·투자자문을 가장한 시세조종 세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공정거래 규제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형사+과징금'의 이중 제재로, 그리고 파생상품을 포함한 실질 판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걸리면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제재로 사실상 '남는 것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관련 형사변호와 과징금·행정제재 대응, 부당이득 산정 다툼, 금융감독원·검찰 조사 대응, 그리고 상장회사·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에 이르기까지 금융·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나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래내역과 정보흐름, 자금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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