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7월 21일 시행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2026. 7. 21.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2026. 7. 21.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2026. 7. 21.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의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i) 개인 간 중고거래(C2C) 플랫폼의 급성장, (ii)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iii) 사용후기·리뷰가 소비자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래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그 하위 법령의 규율만으로는 새로 등장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7.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밝히면서, 시행령·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의 개정 내용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는 2026. 7. 21.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제25조의4가 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027. 1. 21.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이커머스 사업자 및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i)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의 합리화, (ii)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구체화, (iii)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공개 규제 신설, (iv)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대폭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의 합리화(시행령 제25조의3)

종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은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불문하고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의 다섯 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C2C) 사안에까지 이러한 5대 정보의 수집·확인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위험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두 가지로 축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면 되도록 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였습니다.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시행령 제25조의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 규율을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그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사업자의 범위를 (i) 전년도(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ii)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iii)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7. 1. 21.부터 시행됩니다.


3.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공개(시행령 제27조의3)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i)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ii) 게시 기간, (iii)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iv)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용후기가 실질적인 광고 기능을 수행함에도 그 수집·게시·삭제 기준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후기 조작이나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규제와 관련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대폭 강화(시행령 별표2, 과징금 고시)

개정 시행령은 법 위반 억지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4회 반복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실무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유인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자로서는 위반행위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고, 과태료 신설·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를 위한 세부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번 개정은 이커머스 사업자, 해외 플랫폼, 개인 셀러 및 일반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시사점을 갖습니다.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이커머스, 중고거래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 만큼 관련 회원가입 절차, 본인확인 시스템, 판매자 정보 표시 화면 등을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확인 범위가 전화번호 하나로 축소되므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춘 플랫폼과 그렇지 아니한 플랫폼 사이에 실무상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규제(시행령 제27조의3)에 관하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나, 상품 상세페이지, 리뷰 페이지의 UI 개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동안의 사전 정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대상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고 시행일(2027. 1. 21.)에 앞서 국내대리인 선임, 계약, 정보 공개 등의 실무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나 국내 이용자 수 요건에 근접한 사업자의 경우, 자칫 지정 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번에 신설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적용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적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반 이커머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폭이 축소된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훨씬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내부에 반복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항목(허위·과장 표시광고, 청약철회·환불 관련 위반,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위반 등)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위반 유형별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대폭 강화된 제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고거래 등 C2C 이용 시 종래보다 축소된 범위의 신원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개별 판매자의 신뢰도 판단에 있어 새로운 유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최소한의 실체 확인이 담보된다는 점, 그리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신설로 해외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도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개별 사업자의 사업 구조와 규모에 따라 그 실무적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후기 관련 규제나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기준의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위반 유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시행일 이전에 자신의 사업 구조를 개정 시행령의 요건과 대조하여 사전에 진단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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