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책임 없다고 한다면? - 법무법인 청출

전세사기 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책임 없다"고 한다면?

전세사기 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책임 없다"고 한다면?

전세사기 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책임 없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정작 공인중개사는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써 준 중개사가 "중개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자는 잠적한 사기범 한 사람만 상대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중개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차]

  1. "중개 안 했으니 책임 없다"는 통할까?

  2.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란

  3. 고의가 없어도 책임진다 — 민법상 '방조'

  4. 중개사 본인과 공제(협회)까지 청구 대상

  5.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 확보


1. "중개 안 했으니 책임 없다"는 통할까?

사기 일당이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그 계약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는 하지 않은 채 사기범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건네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계약서를 진짜라고 믿은 피해자만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중개사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를 하지도 않고 계약서를 만들어 건넸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 계약서를 믿고 누군가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중개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3. 고의가 없어도 책임진다 — 민법상 '방조'

핵심은 '방조' 책임입니다. 형사처벌에서 방조는 고의를 요구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의 방조는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과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즉 중개사가 사기범과 짜고 치지 않았더라도, 주의의무를 어겨 사기를 쉽게 만들어 주었다면 사기범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중개사 본인과 공제(협회)까지 청구 대상

배상 청구 상대는 사기범 본인만이 아닙니다.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긴 공인중개사 본인은 물론, 그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협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이미 잠적했거나 배상 자력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더 있는지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 확보

다만 중개사의 잘못과 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사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였다면 사기범 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더 있는지 초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사기범 한 사람만 쫓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중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로 빠져나가려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판결로 검증된 전략으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함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청출의 부동산 분쟁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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