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회사 해제 재량 인사노무 변호사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재택근무, 회사에게 해제의 재량이 있을까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재택근무, 회사에게 해제의 재량이 있을까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재택근무, 회사에게 해제의 재량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자리 잡았던 재택근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모두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통보로 종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택을 전제로 생활 패턴을 짜 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출근 명령에 불만을 표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협업과 통제를 위해 사무실 복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도입됩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로 명시된 경우, ② 취업규칙·내부지침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부여된 경우, ③ 운영상 편의나 일시적인 대응(코로나 등)으로 단순히 허용되어 온 경우입니다.

근무 장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가 정한 근로계약 명시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합의사항이 되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재택근무를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따라 도입된 재택근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가 정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 폐지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그 동의 절차 없이 폐지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별도 약정이나 취업규칙 없이 운영상 편의나 코로나 대응으로 재택근무가 사실상 허용되어 온 경우, 사용자가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인사권의 여지가 큽니다. 노동 관행이 형성될 정도로 일반적인 제도가 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인사처분을 철회 내지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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