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는 별개입니다 - 공소시효 5년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임금체불,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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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신 근로자분들 중, “고소를 했으니 곧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상 임금 청구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절차이고,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정작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두 절차의 시효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정한 임금체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반면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받아 내는 민사상 청구권, 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불과합니다. 형사 처벌의 문은 5년 동안 열려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민사의 문은 3년이면 닫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단순한 형사 고소·고발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분들이 “고소를 해 두었으니 시효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형사 절차의 진행만 지켜보시다가, 정작 민사상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그 사이에 지나 버리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벌금 내고 말겠다’고 나온다면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으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반드시 취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부분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순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체불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사용자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후 사용자가 약속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형사고소로 대응하실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소만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형사 공소시효(5년)와 민사 소멸시효(3년)가 다르고, 형사고소가 민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시효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실제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또는 최소한 지급이 확실히 담보된 상태에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여를 받기도 전에 합의서부터 제출하시면, 형사 절차라는 지렛대를 잃은 채 민사소송이라는 더 긴 길을 다시 걸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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