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이미 받은 임원 연봉을 지금 와서 돌려줘야 한다고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그 범위가 지난 10년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차]
이사 보수에 '결의'가 필요한 이유 - 상법 제388조
결의가 없었다면? '관행'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보수인가 -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한도만 정하고 끝? 개별 지급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10년치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이유 - 소멸시효와 주주대표소송
지금 점검해야 할 것
1. 이사 보수에 '결의'가 필요한 이유 -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이사가 자기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기 보수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회사 재산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보수 결정 권한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라는 소유자(주주) 측 의사결정에 유보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보수의 적법성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받았는가"에서 먼저 판가름납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어도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금액이 크더라도 적법한 결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2. 결의가 없었다면? '관행'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관 규정도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의 흠결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관행은 법정 절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투어지는 국면도 있습니다. 실질적 1인 회사이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분 구조와 당시 정황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는 문제이므로, "가족 회사니까 괜찮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지분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전제부터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3. 어디까지가 보수인가 -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월 급여만 이사 보수"라고 생각하시지만,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급여·수당
상여금·특별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공로금
특히 특별성과급이나 퇴직위로금은 금액이 크고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이름을 '위로금', '격려금'으로 붙였다고 해서 보수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 측면의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흠결이 민사상 반환 문제와 세무 리스크로 동시에 번지는 구조입니다.
4. 한도만 정하고 끝? 개별 지급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고, 개별 이사에게 얼마를 배분할지는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체는 허용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도 승인만 있고 개별 배분 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대표이사가 아무런 내부 결정 없이 자기 보수를 정해 가져간 경우에는 여전히 근거 흠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사록)
한도 내 개별 배분을 정한 이사회 결의 또는 내부 보수지급규정
상여금·퇴직금 등 비정기 지급의 근거와 산정 기준
5. 10년치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이유 - 소멸시효와 주주대표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지급된 보수 전체가 한꺼번에 반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상사시효(상법 제64조, 5년)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 산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주대표소송이라는 경로가 더해집니다. 회사가 스스로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1만분의 1 이상 지분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 투자 유치 실사, 상속·가업승계, 소수주주와의 갈등처럼 회사 내부 사정이 바뀌는 국면에서 과거 보수 지급 이력이 그대로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6.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이미 지급이 끝난 보수라도, 지금 확인해 두면 리스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최근 10년간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승인 한도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지
상여금·성과급·퇴직위로금의 개별 지급 근거가 남아 있는지
흠결이 확인된 경우 사후 추인·규정 정비로 보완이 가능한 범위인지
흠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시작된 뒤에 서류를 만드는 것과 분쟁 전에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임원 보수·주주총회 결의 관련 자문은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하세요
임원 보수 문제는 상법상 절차, 부당이득 반환, 세무 처리, 주주 간 분쟁이 하나로 얽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과 가족회사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온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문제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총회 운영 자문, 임원 보수 규정 정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방어, 주주대표소송 대응까지 회사법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지급의 적법성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반환 요구를 받으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수의 반환 범위와 소멸시효, 결의 흠결의 치유 가능성은 회사의 정관, 지분 구조,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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