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그 회사의 이사이거나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법 제398조의 이사 자기거래 규정은 사전 이사회 승인 여부가 거래 효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이사의 자기거래란 무엇인가
사전 승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형식적 결의도 적법한 승인이 아니다
거래 상대방이 확인해야 할 의사록 항목
무효 주장과 한계: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이사의 자기거래란 무엇인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 본인이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거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상충 통제 장치입니다. 회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사전 승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실무에서는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이사회 결의로 추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시점에 승인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후 추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효력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형식적 결의도 적법한 승인이 아니다
사전 결의가 있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기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한다”는 식의 형식적·포괄적 결의로 그쳤다면, 이는 적법한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과 조건, 이익상반 거래라는 점, 거래 조건의 공정성 심의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확인해야 할 의사록 항목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이거나 그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전에 상대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사록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구체적 신원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이익상반 거래라는 점의 명시
거래 조건의 공정성 심의 결과
이 네 가지가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사후 분쟁 시 거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효 주장과 한계: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반대로 사전 승인이 누락된 거래로 회사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거래 무효를 주장해 채무를 면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무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사 자기거래·이사회 결의 하자·상법 제398조 관련 분쟁에서 회사와 거래 상대방 양측을 모두 대리해 왔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검토, 거래 무효 주장,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