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부활하는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정무위 통과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PEF·기업 M&A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

[자본시장·M&A 변호사] 28년 만에 부활하는 ‘의무공개매수제’ - 국회 정무위 통과, PEF·기업 M&A는 어떻게 달라지나

[자본시장·M&A 변호사] 28년 만에 부활하는 ‘의무공개매수제’ - 국회 정무위 통과, PEF·기업 M&A는 어떻게 달라지나

[자본시장·M&A 변호사] 28년 만에 부활하는 ‘의무공개매수제’ - 국회 정무위 통과, PEF·기업 M&A는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옛 증권거래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직후 M&A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입법에 이르면, 폐지된 지 약 28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회사 주식을 25% 이상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수자가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물량 이상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PEF)를 비롯한 인수자 입장에서는 최대주주 지분만 확보하면 되던 종전의 거래 구조가, 잔여 소액주주의 매도 물량까지 흡수해야 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취지와 핵심 내용, 위반 시 제재, 그리고 PEF·기업의 M&A 실무에 미칠 영향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상장회사 인수 시 일반주주 주식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M&A 거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1. 오늘의 뉴스 - 28년 만의 부활, 국회 정무위 통과

의무공개매수제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97년 옛 증권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주식이 50%+1주 이상이 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직후 M&A와 구조조정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 1년여 만에 폐지되었고, 이후 수차례 재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책위원회가 2026년 9월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이 제도의 재도입에 합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같은 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의 공정가액 산정 강화, 자회사·모회사 중복상장 규율 등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해 온 일련의 제도 개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추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의무공개매수제란 무엇이고, 왜 다시 도입되는가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이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될 때, 인수인이 잔여 주주를 상대로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에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종전에는 이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독차지하고 일반 소액주주는 경영진 교체에 따른 위험만 떠안은 채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소액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 국내에서는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만 인수하거나, 공개매수를 하더라도 그 대상 물량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부분공개매수’를 통해 일반주주가 충분한 매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러한 부분공개매수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경영권 변동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려는 정책적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적용요건과 공개매수 물량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식을 25% 이상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취득을 수반하는 25% 이상의 취득’이 트리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공개매수해야 할 물량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그 하한선을 ‘50%+1주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체적 물량을 조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확정되면, 인수자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대략 30%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들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후 잔여주주의 응모 물량까지 합쳐 최소 과반(50%+1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수자가 사들여야 하는 주식 수와 그에 따른 인수자금 부담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과 처분명령의 범위

의무공개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수단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취득한 주식 전체에 대한 처분명령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그 범위가 ‘2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위반의 제재 강도를 낮췄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도 있지만, 처분명령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인수자가 이미 투입한 자금과 경영권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절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처분명령이 병존하는 구조인 만큼, 인수자로서는 의무공개매수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 PEF·M&A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제도가 시행되면 PEF를 비롯한 인수자의 M&A 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지분(예컨대 30% 안팎)만 인수하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지배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잔여주주의 응모 물량까지 합쳐 과반을 확보해야 하므로 필요 인수자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특히 차입을 활용한 인수금융(LBO) 구조를 짜는 PEF에게는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레버리지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공개매수 절차 자체가 추가되면서 거래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적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고려아연·영풍 사태와 같이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무공개매수제가 도입되면 인수 시도 자체의 문턱이 높아지는 한편, 반대로 기존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의 셈법도 함께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M&A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무공개매수 해당 여부와 필요 자금 규모를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6. 기업·투자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아직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이미 핵심 내용에 합의하고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입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M&A를 계획 중인 기업이나 PEF라면, 목표로 하는 지분 취득 비율이 25%를 넘어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구조인지, 그에 따라 의무공개매수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 자금 규모를 보수적으로 재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거래라면 대주주 지분 인수 자금뿐 아니라 공개매수 응모 물량까지 감안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대주주나 상장회사 입장에서도, 향후 경영권 매각이나 지분 희석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의무공개매수 규정이 매각 구조와 가격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될 구체적 물량 기준과 예외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령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의 부활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해 온 최근 자본시장·상법 개정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동시에, M&A 시장의 인수자금 부담과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아직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과 투자자 모두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상장회사 M&A 거래 구조 설계 및 자문, 의무공개매수 해당 여부 검토와 공개매수 절차 자문, PEF의 인수금융 및 LBO 구조 설계, 경영권 분쟁 및 방어 전략 자문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M&A 분야의 법률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거래를 계획 중이시거나 의무공개매수 관련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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