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4일

[엔터테인먼트/계약] 잘나가는 크리에이터, 혹시 우리 회사 ‘근로자’일까? MCN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엔터테인먼트/계약] 잘나가는 크리에이터, 혹시 우리 회사 ‘근로자’일까? MCN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엔터테인먼트/계약] 잘나가는 크리에이터, 혹시 우리 회사 ‘근로자’일까? MCN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크리에지텐션(Crea-tention)’, 즉 크리에이터를 자사에 묶어두는 전략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자체 브랜드(PB) 상품 출시 등 MCN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되면서, 소속 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력 강화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와 크리에이터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MCN이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법원은 MCN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사용자(Employer)’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MCN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리스크​와 ​② 민법상 ‘사용자 책임’ 리스크​라는 두 가지 핵심 법률 문제를 최신 판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리스크 ①: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니 괜찮다”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프리랜서 등)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7. 선고 2021가단117874 판결).

만약 크리에이터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MCN은 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 각종 해고 제한 규제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Check Point] 우리 회사 크리에이터, 근로자일까? 법원의 판단 기준

판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합니다.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가? (부산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67180 판결)

(MCN 적용) 콘텐츠 기획, 제작, 업로드 등 전 과정에 MCN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는가? (부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125 판결)

(MCN 적용) 정기적인 출근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라이브 방송·콘텐츠 업로드를 강제하는가?

업무 대체 불가능성:​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가?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107231 판결)

​독립된 사업자성 부재:​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가? 방송 장비, 스튜디오, 편집 인력 등을 MCN이 제공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8115 판결)

(MCN 적용) 콘텐츠 제작의 흥행 실패 리스크를 MCN이 흡수하고 크리에이터에게는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는가? 고가의 방송 장비나 편집 스튜디오를 MCN이 무상으로 제공하는가?

​보수의 근로 대가성:​ 보수가 조회수나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 또는 기본급 형태인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31. 선고 2015고정1162 판결)

​전속성:​ 다른 MCN이나 플랫폼과의 계약이 금지되는 등 MCN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가?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107231 판결)


​[주요 판례] 방송사 PD·아나운서, 학원 강사도 ‘근로자’

  • ​방송사 PD·아나운서의 근로자성 인정​법원은 방송사와 ‘업무 위임(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PD나 아나운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을 정하고 제작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방송사가 제공한 장비와 편집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 점,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고 타사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등 전속성이 강했던 점 등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108115 판결 등). 이는 MCN과 소속 크리에이터의 관계에도 충분히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법원은 학원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강사에 대해서도 ▲학원이 정한 시간표와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한 점, ▲강의 외 학생 관리, 학원 홍보 등 부수 업무를 지시받은 점, ▲고정급을 받거나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강의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고단4915 판결 등). 반면, 강사가 수강료 책정과 할인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보조 강사를 채용하며, 수강생 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단242094 판결 등).


 2. 리스크 ②: 크리에이터의 잘못, 회사가 책임진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크리에이터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MCN의 법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MCN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설령 그 크리에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의 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MCN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무집행 관련성’을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보인다면, 설령 그것이 직무 권한을 벗어났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외형이론).

(MCN 적용)​ 예를 들어, MCN의 검토를 거쳐 업로드된 PPL(간접광고) 콘텐츠에서 크리에이터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MCN이 기획한 영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외형상 MCN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 MCN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무적 체크포인트

MCN과 크리에이터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위탁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MCN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법적 책임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근로자성 및 MCN의 사용자 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계약 및 운영 방식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업무 지시의 수준:​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가?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아닌,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피하고 있는가?

  • ​자율성 보장:​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콘텐츠 제작, 업로드 시간, 방송 일정 등을 결정할 수 있는가? MCN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를 제3자(편집자, 동료 크리에이터 등)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 ​보수 체계:​ 보수가 크리에이터의 성과(조회수, 후원금, 광고 수익 등)와 명확히 연동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 또는 기본급이 지급되는가?

  • ​독립성 존중:​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비용으로 장비, 소프트웨어,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사용하는가? 타 플랫폼 활동이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가?

결국, MCN이 크리에이터를 ‘독립적인 사업 파트너’로 존중하고 그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동반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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