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 개인 사용,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 될까?

회사카드 개인 사용,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 될까?

회사카드 개인 사용,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 될까?

회사카드 개인 사용,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회삿돈을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는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회사 자금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갚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나중에 돈을 갚았는지가 아니라 회삿돈을 본인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쓴 그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법인카드 개인 사용이 업무상횡령이 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회삿돈을 잠깐 쓰고 갚았는데, 정말 횡령일까?

  2. 업무상횡령은 '언제' 성립할까 — 불법영득의사

  3. 법인카드 개인 사용·동업 자금 인출도 횡령일까?

  4. 업무상횡령의 처벌 수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 수사·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삿돈을 잠깐 쓰고 갚았는데, 정말 횡령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회사 돈을 본인 마음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바로 그 순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금액을 메워 넣은 사정은 처벌 수위(양형)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언제' 성립할까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잠깐 빌려 쓰고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변제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동업 자금 인출도 횡령일까?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회사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금을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자금은 동업자 모두의 재산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의 처벌 수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이나 업무 관계에서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저지른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나아가 횡령한 금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보다 회사 회계 자료와 본인의 자금 사용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지출이 처음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처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즉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갚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검찰·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회계 자료 분석과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회사 자금·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